변호사 50명이상 내년 법관임용

  • 입력 1999년 11월 2일 20시 49분


대법원은 재야 변호사의 법관 임용을 확대하기로 하고 2000년 3월 정기인사에서 변호사 50명 이상을 법관으로 임용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변호사출신 법관임용기준을 종전의 사법고시 및 연수원 성적 위주에서 인품 적성 능력 청렴성 경력 등으로 바꿨다.

임용대상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인 사시 23회 이하 기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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