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1-02 20:491999년 11월 2일 2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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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와함께 변호사출신 법관임용기준을 종전의 사법고시 및 연수원 성적 위주에서 인품 적성 능력 청렴성 경력 등으로 바꿨다.
임용대상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인 사시 23회 이하 기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