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인천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옥신·金玉信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김피고인은 여론의 동정을 받아 보호감호를 피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공직에 있는 피해자들의 신분을 폭로하고 범행을 부풀렸다”고 중형 구형이유를 밝혔다.
김피고인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김피고인이 형이 무거워질 것을 알면서도 모든 진실을 털어놓은 만큼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김피고인은 유종근(柳鍾根)전북지사의 서울 관사에서 현금 3500만원을 터는 등 절도 행각을 벌이고 히로뽕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4월 구속 기소됐다.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 〈인천=박희제기자〉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