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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8월 17일 1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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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한국행정연구원이 정부 용역을 받아 제출한 부패방지정책위안만 보더라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국무총리와 민간인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관련부처의 장과 민간인사로 구성해 부패방지정책을 심의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민관 합동기구인 만큼 집행력은 없지만 행정부에 대한 나름대로의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돼 있었던 것.
하지만 정부 여당이 최종 확정한 반부패특위는 위원을 전원 민간인으로 하는 대통령자문기구로 그 기능이 약화됐다. 대통령에게 부패방지정책을 권고하고 대통령의 의지에 맡기는 게 전부인 셈. 물론 부패방지정책의 추진상황 평가,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내부고발 접수 등의 기능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자문기구에 그친다.
사정기관별 영역다툼을 막고 일관된 정책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사정총괄기구를 만들려던 구상도 유명무실해졌다.
성균관대 박재완(朴宰完·행정학)교수는 “‘반부패특위의 목소리 따로, 사정기관 목소리 따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