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진형구씨 사법처리』결론내린듯

  • 입력 1999년 7월 22일 19시 13분


검찰은 진형구(秦炯九)전대검공안부장을 사법처리할 것인가.

검찰 주변에선 검찰이 ‘자체 수사착수’라는 승부수를 던진 이상 진전부장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검찰이 자체조사와 법률 검토를 통해 진전부장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 특별검사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도록 하지 직접 손을 댔겠느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치권이 특별검사제 도입을 합의한 마당에 검찰 수사가 흐지부지될 경우 발생할 파장도 검찰이 수사결과에 대한 모종의 확신을 갖고 있다는 추측을 가능케 하고 있다.

또 수사검사 3명으로 구성된 법률검토팀이 수사 첫날부터 구성돼 법률적용 논리를 준비하고 있는 것도 수사결과를 내다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검찰 고위관계자도 최근 진전부장에 대해 구속을 포함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심경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맥락에서 22일 단행한 진전부장과 강희복(姜熙復)전조폐공사사장에 대한 계좌추적은 핵심 당사자인 진전부장과 강전사장의 입을 열게 하는 결정적인 ‘압박 카드’로 볼 수 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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