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32% 풀린다…7개권역 전면해제 확정

  • 입력 1999년 7월 22일 19시 13분


전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가운데 춘천 청주 전주 여수 진주 통영 제주권 등 7개 중소도시권역이 전면 해제지역으로 최종 확정됐다.

또 인구 1000명 이상이 거주하는 서울 진관내동과 외동 등 약 30개 집단취락지와 그린벨트 경계선이 통과하는 전국 52개 지역은 환경평가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그린벨트에서 해제된다.

다만 전면해제 대상지역이라도 난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구역 면적의 60% 안팎이 보존녹지와 생산녹지, 공원 등으로 묶여 여전히 강력한 행위제한을 받게 된다.

이 밖에 수도권과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울산 마산―창원―진해권 등 나머지 7개대도시권역은 부분해제지역으로 지정돼 전체 구역면적의 15∼40%가량이 개발제한 구역에서 풀린다.

이번 제도개편으로 전면 해제 지역은 환경평가 검증과 도시계획 수립절차, 지적도 고시절차 등을 거쳐 내년 6월, 부분해제 지역은 내년 하반기 중으로 각각 재산권행사가 가능하게 되고, 나머지 집단취락지 등 우선해제 지역은 늦어도 내년 3월 이전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전국 그린벨트 면적 5397㎢ 가운데 적어도 32%에 해당하는 1747㎢(5억2800만평)가 해제될 전망.

건설교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춘천 청주 전주 여수 진주 통영 제주권 등 전면 해제권역으로 선정된 7개 도시권역 가운데 춘천권과 진주권은 수질보전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대체 지정하되 지정 전까지는 보전녹지로 지정돼 강력한 건축 행위 규제를 받게 된다.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마산―창원―진해권 등 7개 대도시권역 4294㎢(13억평)는 환경평가를 거쳐 최소한 60% 정도는 개발제한권역으로 존치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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