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원, 웃는 얼굴로 5분내 접수』

  • 입력 1999년 6월 29일 19시 30분


국방부가 국방관련 민원을 국민 입장에서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국방민원 서비스 헌장’을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서비스헌장은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존중되고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 아래 △마음가짐 △민원접수 △처리절차 △보상조치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중 민원접수 항목은 ‘웃는 얼굴, 공손한 말씨, 예의바른 자세’를 강조하며 △5분 이상 기다리게 하는 불편을 없앤다 △소속과 이름을 정확히 밝혀 민원실명제를 정착시킨다 △담당자가 없을 경우 반드시 메모를 전달해 전화를 걸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민원업무가 보름 이상 길어지면 중간상황을 전화나 문서로 알려주고 잘못 처리된 업무는 ‘국방신고센터’에서 접수, 시정하며 특히 잘못된 서비스로 다시 방문하게 했을 때는 5000원 상당의 교통비를 지급키로 했다.

다음은 국방부 민원접수 창구.

민원실 02―748―6891∼2(야간 02―748―0601), 국방신고센터 02―748―5959, 팩스 02―748―6895, 인터넷 http//www.mnd.go.kr(→‘민원상담’)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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