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崔회장 그림 구입 세무신고 의무없다』

  • 입력 1999년 6월 21일 23시 18분


운보 김기창(雲甫 金基昶)화백의 아들 완(完)씨가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회장에게 그림을 판 뒤 2억4000만원의 세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세청은 21일 “이 세금은 그림을 제작 판매해 소득을 올린 운보에게 부과된 소득세”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회장이 개인 명의로 그림을 구입했든지, 법인 명의로 구입했든지 과세당국에 이를 신고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인명의로 구입했다면 미술품 거래로 남긴 양도차익을 영업이익 등과 합산해 법인세를 부과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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