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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5월 23일 1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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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최회장이 대한생명의 공금 1천8백여억원을 유용한 뒤 이를 갚지 않고 있으므로 최회장의 개인 주식지분을 회사측에서 압류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회장은 대한생명에 대한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자신의 주식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대한생명 재산관리인은 지난달 2일 “대한생명에 대한 금융감독원 특별감사 결과 최회장이 88년부터 98년 5월까지 1천8백여억원의 회사 돈을 유용한 뒤 반환하지 않고 있다”며 주식 가압류 신청을 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