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태호의원 집행유예 선고

  • 입력 1999년 5월 14일 19시 08분


울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규·李元揆부장판사)는 14일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나라당 김태호(金泰鎬·울산 중구)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의원은 6·4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심완구(沈完求)후보 지원연설을 하면서 A후보를 겨냥해 “호남사람이 울산에서 시장이 될 수는 없지 않느냐”는 발언을 해 울산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에 의해 고발됐었다.

〈울산〓정재락기자〉 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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