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조개혁」여론막기 땜질 급급

  • 입력 1999년 2월 19일 19시 20분


대전 법조비리와 검찰파동 등을 계기로 법조개혁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고 있으나 여권의 법조개혁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

법조개혁을 위해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 확보 및 전관예우 근절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도 여론 무마를 위한 땜질식의 미봉책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회의는 이번 제201회 임시국회에서 내부고발자 보호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은 ‘폐해가 많고 실패한 제도’라는 이유로 법안에서 제외했다.

또 96년 야당시절 자민련과 공동으로 국회에 제출한 특검제 도입 법안의 철회도 추진중이다.

그러나 당내에서조차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신이 큰 우리의 사법풍토에서 당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적지 않다.

또 국민회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브로커를 고용한 변호사의 수임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판검사의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서는 최근 2년간 근무했던 지역에서의 형사사건 수임금지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심재륜(沈在淪)전대구고검장 항명파동 및 검사들의 집단서명 등을 계기로 집중 부각된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확보방안은 아예 찾아보기조차 어렵다.

국민회의는 지난해 당 정치개혁안을 마련하면서 처음에는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적극 검토했었다.

그러나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측에서 인사청문회 도입에 반대한다는 뜻을 당에 전해오자 최종단계에서 “위헌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슬그머니 백지화했다.

이에 대해 당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대통령이 인사청문회의 결과에 구속된다면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참작해 임명한다면 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석연(李石淵)변호사는 “이번에도 법조개혁을 미봉으로 한다면 앞으로 더 큰 화를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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