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韓-美 범죄인인도조약 비준 동의

  • 입력 1998년 12월 1일 19시 25분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미범죄인 인도조약 비준동의안 등 동의안 7건과 과학관육성법 개정안 등 법안 5건을 처리했다.

한미간 범죄인 인도조약은 △1년이상의 자유형이나 그 이상의 중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인도대상으로 하고 △이 조약 발효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도 적용된다. 6월 한미간에 체결된 이 조약은 앞으로 미국의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뒤 양국간 비준서 교환과 동시에 발효된다. 국회는 또 남북이산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고 북한의 핵의혹시설에 대한 현장사찰 수용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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