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1-27 14:281998년 11월 27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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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공사는 노숙자들중 30세∼60세 미만의 신체건강한 사람을 선발해 희망의집과 각 역에서 교육을 실시한 뒤 근무토록 할 방침이다.
이들 노숙자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와 마찬가지로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고 일당 2만3천원을 관할 자치구청에서 지급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