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276명, 지하철역등 질서유지요원 활용키로

  • 입력 1998년 11월 27일 14시 28분


서울시 지하철공사는 27일 「노숙자 희망의 집」에 입소한 노숙자 2백76명을 서울역 등 75개역에 배치해 부정승차 단속과 승객안내 등을 담당하는 질서유지요원으로 활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하철공사는 노숙자들중 30세∼60세 미만의 신체건강한 사람을 선발해 희망의집과 각 역에서 교육을 실시한 뒤 근무토록 할 방침이다.

이들 노숙자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와 마찬가지로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고 일당 2만3천원을 관할 자치구청에서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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