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카메라」화가, 징역1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1998년 11월 20일 18시 59분


백화점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의 은밀한 부분 등을 촬영해 이를 시중에 유통시키려 한 중견화가와 영화배급회사 여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김택수(金澤秀)부장판사는 20일 여성의 나체 등을 촬영한 테이프를 시중에 판매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양화가 천**(40)씨와 외국영화배급사 직원 이주희(李周禧·28·여)씨에 대해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해 각각 징역1년과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공장소에서의 몰래카메라 촬영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인격권 침해”라며 “일벌백계한다는 의미에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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