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이 피의자 협박 3억대 땅 가로채

  • 입력 1998년 11월 14일 08시 52분


서울지검 강력부(박영수·朴英洙부장검사)는 13일 자신이 사기혐의로 고소해 기소중지된 피의자를 협박, 3억원 상당의 토지를 가로챈 부산경찰청 외사과 서무반장 김진욱경사(41)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경사는 97년 10월 동료 경찰 3명과 함께 부산 K호텔 커피숍으로 이춘우씨(36·구속)를 불러 “나에게 사기친 돈을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 시가 3억원 상당의 경남 진해시 소사동 소재 토지 5백50여평의 소유권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김경사는 89년 이씨로부터 진해시 도원동 68평 토지를 6천8백만원에 구입하기로 약정한 뒤 2천5백만원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자 이씨를 사기혐의로 직접 고소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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