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특정大출신 교수 임용제한 반대』

  • 입력 1998년 11월 13일 08시 18분


서울대는 12일 학장회의를 열고 교수 신규채용시 특정대학 출신이 채용인원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교육부의 ‘특정대학 임용제한제’ 도입 방침에 대해 공식 반대입장을 밝혔다. 학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교수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작성해 교육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서울대는 또 교육부의 특정대학 임용제한제가 입법화될 경우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대학간 차이를 감안해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대학을 기준으로 임용이 제한되는 게 보다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훈기자〉hun3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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