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결함 피해 3년이내 손배청구때만 배상』

  • 입력 1998년 11월 10일 19시 04분


내년초 제조물책임(PL)법이 도입되더라도 소비자들이 공산품의 결함으로 피해를 당한 지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배상을 받지 못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경제차관간담회에 이같은 내용을 추가한 제조물책임제도 도입방안을 보고했다.

재경부는 “공산품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생산된 뒤 10년간 피해금액을 전액 배상해야 하지만 생산된 지 10년이 넘지 않았더라도 피해를 본 소비자가 손해발생후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상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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