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우수교사 2∼3년 계약 재고용…정년단축 보완

  • 입력 1998년 11월 5일 07시 21분


정부는 정년단축조치로 퇴직하는 고령교원(60∼65세) 중 우수교원에 대해서는 계약제 형태로 2∼3년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구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당초 65세에서 60세로 낮추기로 한 교원정년을 1∼2년 연장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진념(陳稔)기획예산위원장은 4일 “60세 이상 교원 가운데 우수한 자질을 갖춘 교원은 계약직 형태로 연장근무가 가능하도록 보완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교원정년이 60세로 단축되더라도 학교운영회에서 우수교원으로 인정받는 경우 연장근무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 교원단체가 정년단축 계획에 거세게 반발함에 따라 교육부는 교원정년을 61∼62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지만 기획예산위는 교원정년 60세라는 기본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양 부처간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교원 정년 단축계획 발표 후 진위원장은 교원들의 집중적인 항의전화에 시달려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을 정도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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