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장용국·張容國부장판사)는 25일 교통사고로 숨진 최모씨의 유족이 서울 S의원 의사 이모씨와 C병원 원장 홍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공동으로 8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의원은 콩팥 이상 증세를 보이는 환자를 혈액투석기기 등 치료시설이 없는 C병원으로 옮겨 의료사고가 생긴 데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