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시설없는 병원으로 환자옮겨 사망時 배상책임』

  • 입력 1998년 10월 25일 18시 57분


병원에 온 환자를 적절한 치료시설이 없는 병원으로 옮기는 바람에 환자가 치료를 받지못해 숨졌다면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장용국·張容國부장판사)는 25일 교통사고로 숨진 최모씨의 유족이 서울 S의원 의사 이모씨와 C병원 원장 홍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공동으로 8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의원은 콩팥 이상 증세를 보이는 환자를 혈액투석기기 등 치료시설이 없는 C병원으로 옮겨 의료사고가 생긴 데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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