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産災판정」 외부인사 참여…보상금비리 방지

  • 입력 1998년 10월 12일 19시 29분


산업재해 여부를 판정하는 심의위원회에 변호사 전문의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게 된다.

노동부는 12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금 비리사건을 계기로 ‘공상(公傷)처리심의위원회’에 외부 인사들을 참여시켜 산재보상 업무의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위원회가 근로복지공단 내부 인사들로만 구성돼 산재 판정을 둘러싸고 잡음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공단의 감사실장 보험급여이사 산재보험이사 등 간부 3명 외에 노동부와 산재심사위원회의 담당 공무원 2명, 외부 의료기관 전문의 2명, 변호사 1명을 참여시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전국 46개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주관하던 산재판정 업무가 본부의 공상처리심의위원회로 일원화된다.

한편 노동부는 공단 직원의 비리와 불친절 사례 등을 접수하는 ‘부정비리 신고전화(02―670―0400)’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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