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관계자는 21일 “학부 4학년 과정을 마치고 진학하는 일반법학대학원과는 별도로 법학 전문대학원을 신설해 두 대학원을 함께 운영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문제는 사법제도 개혁과 맞물려 있어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학대학원의 경우 법학석사학위 과정인 반면 법학전문대학원은 이수할 경우 변호사자격증을 주거나 사법시험 1차시험을 면제해주는 등의 혜택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대는 또 통합학부내 사회계열로 흡수되는 법대와 경영대의 경우 의학전문대학원과 마찬가지로 2학년 진학시 학생을 선발해 전공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박정훈기자〉hun3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