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9-13 19:071998년 9월 13일 1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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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C건설 대표 박모씨에게서 “신축아파트에 쓸 용수가 배정되도록 부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