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7-20 19:431998년 7월 20일 1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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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직장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던 직장체육시설 의무화 조항이 권장사항으로 바뀐다.
문화관광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는 위생 및 안전관리 요건이 까다로운 수영장과 교육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유도 검도 태권도 등 각종 체육도장은 여전히 신고업종으로 남겨뒀다.
〈김화성기자〉mar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