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링장-당구장-탁구장등 생활체육시설 창업 신고폐지

  • 입력 1998년 7월 20일 19시 43분


앞으로 골프연습장 헬스클럽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탁구장 테니스장 롤러스케이트장 등 생활체육시설 대부분이 당국에 신고없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는 자유업종으로 바뀐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직장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던 직장체육시설 의무화 조항이 권장사항으로 바뀐다.

문화관광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는 위생 및 안전관리 요건이 까다로운 수영장과 교육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유도 검도 태권도 등 각종 체육도장은 여전히 신고업종으로 남겨뒀다.

〈김화성기자〉mar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