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감정 조장혐의 선거사범 첫 기소

  • 입력 1998년 7월 13일 19시 18분


지역감정을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선거사범이 처음으로 기소됐다.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홍경식·洪景植)는 13일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서울시장후보 선거대책본부 홍보팀장 장병기씨(50)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씨는 국민회의의 서울시 구청장 후보 22명중 호남 출신이 13명인데도 5월 하순 “현 정권의 인사편중 실태―온 나라가 단합해야 할 때 이래도 되는 겁니까”라는 제목을 달아 “서울시장 후보도 호남 출신, 서울시 구청장 후보 25명중 22명이 호남 출신”이라는 허위 내용을 적은 선거공보 3백88만부를 제작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진형구·秦炯九검사장)는 이날 지역감정을 조장한 혐의가 있는 선거사범 5명을 추가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기소대상자로 선정한 사람은 현역의원, 군수, 구청장후보, 모당 도지부 사무처 간부, 지방지 사업부장 등이다.

검찰은 “기소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며 “7·21 국회의원 재 보선에서도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는 선거사범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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