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비리 연루 변호사사무장 영장…박노항원사 도피시켜

  • 입력 1998년 7월 5일 19시 42분


병무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박상길·朴相吉)는 5일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소속 병무청 모병연락관 원용수(元龍洙·53·구속중)준위와 함께 병무비리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박노항원사(47·수배중)를 도피시킨 혐의로 김모변호사의 사무장 최인지(崔仁池·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5월25일 군검찰에 구속된 원준위를 헌병대 영창에서 접견하면서 원준위에게서 “내가 박원사에게 돈을 주고 병역면제를 청탁한 사실을 자백했으니 이 사실을 박원사에게 알려주고 달아나라고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메모지를 넘겨받은 뒤 박원사에게 메모지를 전달하면서 도피시킨 혐의다.

검찰은 김변호사 사무실 지하 주차장에 박원사 소유의 마르샤 승용차가 보관돼 있는 등 정황에 비춰 김변호사도 박원사의 도피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곧 김변호사의 관련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박원사는 원준위에게서 1억7천만원을 받고 병역면제 청탁자의 인적사항을 넘겨받아 12명의 병역을 면제시킨 혐의로 수배됐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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