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수 수뢰구속…업체서 2천5백만원 받아

  • 입력 1998년 6월 21일 19시 20분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20일 군 발주공사를 수의계약해준 뒤 공사 수주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김용욱(金容郁·61)평창군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6·4지방선거에서 낙선한 김군수는 4월 15일 오후 10시경 평창읍 하리 관사에서 평창군에서 발주한 도급액 7억5천6백만원 규모의 신리∼마평리 군도 확장공사를 수주한 우일종합건설 이이사로부터 2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평창〓경인수기자〉sunghy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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