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브로커 결탁 변호사 3명 출국금지

  • 입력 1998년 6월 20일 06시 40분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김승규·金承圭검사장)는 19일 4월부터 계속해온 변호사의 사건수임비리 수사와 관련, “변호사로부터 사건을 알선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브로커와 변호사사무장 등 70여명을 입건 수사중이며 이 중 상당수는 구속대상”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브로커를 일소한 뒤 이들과 결탁한 변호사를 사법처리키로 하고 혐의가 중한 변호사 3명을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에게서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는 대가로 편의를 제공한 판사나 검사가 적발되면 엄단할 방침이다.

검찰은 다음달 초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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