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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6월 10일 1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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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으로부터 우라늄 함유량 분석을 의뢰받았던 상지대 자연과학연구지원센터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전시 어은초등학교, 기초과학지원연구소 등 7곳의 지하수 ℓ당 우라늄이 최소 40.80ppb에서 최대 117.02ppb까지 포함돼 있었다는 것.
이에 따라 환경운동연합은 △민관합동대책기구를 통한 객관적 조사 △음용수 수질기준에 방사성물질 기준 포함 △대전지역일대 지하수 사용금지 등을 촉구했다.
또 지난달말 공개된 94∼95년 기초과학지원연구소의 연구결과(본보 5월30일자 22면)를 수년동안 환경부에서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면서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충남 충북 지역의 지하수와 전국에서 생산되는 70개 생수제품에 대해 방사성 물질의 함유량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질기준 설정여부에 대해 “캐나다 외에는 방사성 물질에 대한 규제기준을 설정한 나라가 없고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아 종합적인 연구 조사를 마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헌진·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