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박지만씨 치료감호 청구

  • 입력 1998년 4월 22일 19시 45분


서울지검 공판부 변창훈(邊昶勳)검사는 22일 집행유예 기간중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 박정희(朴正熙)대통령의 아들 지만(志晩·40)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을 적용, 벌금 1천만원 및 추징금 1백만원을 구형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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