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비리」권노갑씨 석방…건강악화 이유 刑집행정지

  • 입력 1998년 1월 20일 10시 51분


검찰은 20일 한보 특혜대출 비리사건과 관련,징역 6년이 확정선고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權魯甲 前의원에 대해 건강악화등을 이유로 형집행을 정지,이날 오전 11시께 석방했다. 검찰은 權씨에 대한 구치소와 담당 검사의 재임상검사 결과 「수감생활을 견딜만한 건강상태가 아니다」는 결론을 내리고 權씨의 주거지를 강북 삼성병원으로 제한했다. 權씨는 지병인 당뇨와 고혈압 증세가 악화되고 있고 당뇨로 인한 신부전증 하지동맥경화 족괴사등 합병 증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형집행 정지를 신청한 한보 鄭泰守 총회장에 대해서도 수감중인 서울구치소측의 임상검사 소견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징역 6년이 확정된 洪仁吉 前의원에 대해 지난 15일 형집행을 정지,석방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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