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기준 대폭 완화…복지부,20개품목 제한없애

  • 입력 1997년 12월 18일 19시 20분


보건복지부는 18일 구연산칼슘 등 20개 식품첨가물의 사용제한기준을 없애고 글루콘산칼슘 등 47개 품목은 사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공전(公典)개정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서 식품첨가물의 일반사용기준을 강화하고 이유식류 및 조제유류에 사용할 수 있는 강화제를 명시하는 등 식품첨가물의 오남용을 막는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이정식(李貞植)식품위생과장은 『인체에 해롭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첨가물에 대한 사용제한을 과감히 풀어 국제기준에 맞추는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철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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