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단속 강화…노동부-중기청에도 조사권한 부여

  • 입력 1997년 11월 20일 15시 17분


정부는 법무부 출입국관리 담당 공무원외에 중소기업청과 노동부공무원에게도 불법체류자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등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법무부는 20일 金鍾求장관 주재로 「97년도 전국 출입국 관리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14만여명에 이르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의 불법입국을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출입국관리 공무원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청과 노동부 공무원에게도 불법 체류자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고 단속에 투입키로 했다. 또 외국인 불법체류자 억제대책의 일환으로 국내 회사나 단체등의 초청을 받아 입국한 뒤 불법취업한 것으로 파악되는 2만여명의 불법체류자에 대한 조사를 벌여 허위초청 사실이 발각되는 회사나 단체등을 강력 제재키로 했다. 또한 지난 1월부터 전국 공항과 항만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는 여권감식반을 통해 위.변조 여권과 이를 이용한 불법 입국을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풉맛봉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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