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에 사건알선, 검찰직원등 12명구속…거액수수 혐의

  • 입력 1997년 10월 24일 20시 54분


변호사가 고용한 사건브로커에게 사건을 알선해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검찰 직원과 경찰관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윤정석·尹晶石)는 24일 의정부지청 사건1계장 장필성(張弼成·48), 서울지법종합접수과 이제건(李濟建·40), 남양주경찰서 형사2반장 봉재희(奉在熙·43)씨 등 12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이순호(李順浩·36)변호사 등 6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봉씨 등 남양주경찰서 경찰관들은 수배중인 이변호사가 고용한 사건브로커 최종업(崔鍾業·39·구속)씨 등이 형사피의자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 60여건의 사건을 수임토록 한 뒤 수임료의 30%인 1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특히 남양주경찰서 유치장 담당으로 근무했던 김두성(金斗星·36·P변호사 사무장·구속)씨는 과거 동료에게서 형사피의자들의 인적 사항을 알아내 피의자 가족에게 접근, 모두 11건의 사건을 수임한 뒤 정보를 제공한 경찰관에게 8백만원을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변호사가 사건브로커 최씨 등 2명에게서 95년 6월부터 최근까지 2백10여건의 형사사건을 수임해 이들에게 2억4천여만원의 알선료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정부〓권이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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