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정보근 부자등 한보피고인 6명,대법원 상고

  • 입력 1997년 10월 2일 12시 05분


한보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鄭泰守 한보그룹 총회장과 징역 6∼5년을 받은 洪仁吉 權魯甲의원,징역 3년에 집행유예 5∼4년씩을 받아 석방된 黃秉泰 鄭在哲의원 鄭譜根 한보회장등 사건 피고인 6명이 2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징역 6년이 선고된 李喆洙 前제일은행장,징역 3년씩이 선고된 申光湜 前제일은행장.禹贊穆 前조흥은행장등 전직은행장들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아 석방된 金佑錫 前내무장관등 피고인 4명은 상고를 포기하고 검찰도 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항소심 선고형량이 확정됐다. 검찰은 鄭총회장에 대해서만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상고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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