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여원의 법인세를 탈세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종로학원장 丁庚鎭(정경진·67)씨가 지난 18일 5천만원의 보석금을 지불하고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崔世模·최세모 부장판사)는 20일 『정씨가 5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고의적으로 탈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공소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어 소명기회를 주고 보석신청을 거부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며 『주거지는 자택으로 제한했다』고 말했다.
〈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