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부장 周善會·주선회 검사장)는 20일 일부 재야단체들의 대북지원 모금활동과정에 불법행위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 내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현재 2개 재야단체가 대북지원 성금으로 모금한 돈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유용하거나 정부당국의 승인없이 중국 등지에서 북한측 인사와 직접 접촉한 혐의를 잡고 이들 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모금한 성금을 단체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횡령혐의를 적용하고 정부당국의 승인없이 북한측과 접촉한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 형사처벌키로 했다.
대검관계자는 『이같은 수사가 민간차원의 대북지원활동 전반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내사를 미뤄왔으나 2개 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발견됨에 따라 서울지검 공안부에 내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