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동현운수 노조위원장 박대석씨 무죄 확정

  • 입력 1997년 6월 20일 19시 31분


대법원은 20일 동현운수 노조위원장으로 있던 지난해 1월 전 현직 회사대표에게 파업을 하겠다며 협박해 5천2백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朴大石(박대석·44·서울 대영운수노조위원장)씨의 공갈 및 공갈미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이에 대해 『경찰이 경영주의 진술만 듣고 편파적으로 수사한 뒤 조서를 과장해서 작성하는 바람에 파렴치범의 누명을 쓰고 동네에서 쫓겨나는 등 1년6개월 동안 개인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았다』고 말했다. 박씨는 『이 사건은 회사가 양도인수될 때 근로자 학자금지원과 퇴직금누진제 등 단체협약사항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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