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는 20일 지난 94년 붕괴된 성수대교 부실시공과 관련, 지난 18일자로 건설교통부가 내린 「건설업(철강재 설치공사업)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동아건설은 소장에서 『15년전 성수대교 준공 당시 기술수준, 감리.감독제도의 미비, 발주관청의 공기단축 독촉, 이후 수십배의 교통량 증가, 과적 화물차의 통행집중 등을 감안하지 않은채 결과만을 가지고 극단적은 수단의 행정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동아건설은 또 『면허취소 처분의 근거가된 舊건설업법상의 「조잡시공」은 정의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않다』며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 기본권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의 「제한적 법률규정」의 한계를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수대교는 지난 79년 동아건설에 의해 준공된뒤 94년 붕괴돼 32명의 사망자를 냈으며 건설교통부는 사고원인 조사와 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18일자로 동아건설에 대해 철강재설치공사업 부분 면허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