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이후 교육계획]한민족 동질성 회복 최우선

  • 입력 1997년 6월 14일 19시 58분


교육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교육개발원이 마련한 「통일대비 교육부문 대책 종합연구」는 통일에 대비한 교육정책의 밑그림을 파악할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따라 남북관계를 △화해 협력(99년까지) △남북연합(2000년) △통일국가(2010년)의 3단계로 상정, 교육부문의 대책을 분야별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급변상황에 의한 통일시의 남북한 교육통합방안」이라는 부제에서 보듯이 사실상 북한정권의 붕괴와 한국주도 통일에 대비한 것이다. ▼ 교육제도 ▼ 통합의 기본방향은 △민족주의 민주주의 교육이념 △표준형 교육제도 통합 △점진적 통합을 원칙으로 설정했다. 학제는 「유치원―5―3―4―4년」제로 개편, 유치원을 공교육화하고 초중고교는 12년의 범위에서 단계별 수업연한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며 국제추세에 따라 9월 신학기제의 채택을 검토한다. 개인우상화 차원에서 이름붙인 북한의 각급학교는 지역 또는 학교의 특수성에 맞게 고친다. 의무교육은 고급중학교 2학년까지 10년간(6∼15세)으로 하되 통일 초기에는 8년간 초급중학교까지만 실시하고 북한의 의무교육 여건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둔다. 또 대학은 전문대 일반대 산업계대학으로 나눠 권역별로 소수의 종합대학과 특성화된 단과대학을 육성한다. 대학생선발은 자유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남북균형발전과 교류를 위해 지역별 쿼터제를 도입한다. 통일후 3년간은 중앙교육행정기능을 강화해 자율행정과 교육여건을 정비한 뒤 북한지역에도 교육자치제를 실시한다. 행정기관에는 남북한 인사를 균형있게 배치한다. ▼ 교원제도 ▼ 북한의 초중고교 교원은 통일헌법의 정신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계속 근무시키고 대학에서 주체사상 공산주의이념 등 이데올로기를 가르치던 북한의 교수는 다른 분야 강의를 맡게 하거나 과목변경이 어려운 경우 해고한다. 교원으로 임용되려면 민족화합을 위해 올바른 인식을 갖고 통합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목을 지도할 수 있도록 「통일상황 적응 연수」와 「교과지도능력 배양 연수」를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 연수는 3단계로 각각 1개월씩 실시할 계획인데 통일상황 적응연수의 경우 기본과정은 △남북분단상황 △한민족의 동질성 △자유 평등 복지의 중요성 등을 집중 교육한다. 표준형 교육과정 제정에 따라 교원감축과 과목 재배치 과정에서 교원 해직은 최소화하고 상대 지역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지역간 파견근무를 활성화한다. 또 남북한 모두 남자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임용시험시 군제대자에게 가산점을 주거나 남녀 선발비율을 미리 정하고 남자 초등교원은 일정기간 교사로 근무하면 병역면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 교육과정·교과서 ▼ 교육이념을 △민족공동체의식 함양 △민주주의 이해 △전인교육과 창의성 계발에 두고 「교육과정개발본부」를 신설한다. 장기간의 분단상태로 인해 국어 역사 지리 등의 과목에서 이질화된 언어와 민족공통의 역사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교육, 민족동질성 회복에 역점을 둔다. 교과서는 국정제도를 폐지, 검인정제로 전환하되 국어 국사 윤리 등 주요과목은 한시적으로 국가지정기관에서 과목당 3,4종을 개발한다.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고려, 잠정적으로 남북한이 별도의 교과서를 사용하다가 같은 종류로 통합한다. 교과서는 초중고교 12년간 국가가 무상보급한다. 〈이인철·송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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