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한총련 7월까지 잔류땐 전원 형사처벌방침

  • 입력 1997년 6월 10일 20시 22분


좌익사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周善會·주선회 대검공안부장)는 오는 7월말 이후에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에 잔류하는 대학 학생회와 단체에 대해서는 한총련의 친북이적활동에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 전원 형사처벌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합수부의 이같은 강경대응 방침은 올해 구성된 제5기 한총련 자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한데 따른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자 수는 각 대학 학생회와 단체의 간부를 맡으면서 한총련 중앙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2천여명이다. 이들에게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또는 가입 혐의가 적용된다. 한총련 산하 조국통일위원회 정책위원회 범청학련 남측본부 등 지도부 3개 조직은 이미 이적단체로 규정됐지만 한총련 자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부는 특히 시위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해온 한총련 사수대는 공권력을 무력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정기훈련을 실시하는 등 조직폭력배와 다른 점이 없다고 판단, 형법상 범죄단체로 규정해 사수대원 전원을 형사처벌키로 했다. 합수부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안기부 교육부 경찰청 기무사 등 관련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책회의에서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오는 7월말이전에 한총련을 와해시키기로 방침을 세웠다. 합수부는 그러나 한총련이 명목상 각대학 총학생회의 연합체이나 실질적으로는 간부들의 모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반학생들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한총련의장 姜渭遠(강위원·23·전남대총학생회장)씨 등 한총련 지도부 99명을 우선 검거대상자로 선별,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한편 경찰은 한총련의 주축세력이며 폭력성이 강한 남총련을 먼저 와해시키기로 하고 한총련 출범식에 참석하기 위해 열차를 강제로 정차시키고 탑승해 상경한 남총련 소속 대학생 7백20여명 전원을 형사처벌키로 했다. 경찰은 이날 현재 남총련 대학생중 1백20명을 검거, 이중 92명을 구속하고 28명을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하종대·조원표·이철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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