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탁제 문답풀이]당분간 郡民會통해 집단전달해야

  • 입력 1997년 5월 28일 20시 16분


남북적십자 북경(北京) 2차접촉에서 합의된 지정기탁제에 1천만 실향민들의 가슴은 설레고 있다. 그러나 시행을 앞두고 그 지원규모와 절차 등을 둘러싼 세부사항에서 제한이 많다. 시행과정상 궁금증을 일문일답식으로 풀어본다. ―지정기탁제 시행의 전제조건은…. 『합의과정에서 두가지 양해사항이 있었다. 첫째, 현재 국제적십자사연맹(국적)이 벌이고 있는 구호사업에 투입된 물량을 초과하는 부분만 지정기탁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둘째, 1회 전달시 1천t정도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적이 다음달중 현 분배지역을 확대하면 지정기탁 규모가 줄어들지 않겠는가. 『국적의 현 구호대상은 서해안 15개 시 군 13만9천명으로 국적의 재평가 작업이 끝날 경우 그 범위나 대상이 동해안으로도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국적의 한달평균 지원량이 2천t이 안되는 상황에서 당장 1만t정도까지 늘어나기는 어렵다. 따라서 당분간 상당량을 지정기탁할 수 있을 것이다』 ―1천t정도만 확보하면 어느 누구나 원하는 사람에게 보낼 수 있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때 개인대 개인전달은 어렵다. 사전에 주소확인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북한의 친척등이 50여년간 살고 있다는 주소확인이 돼야 한다. 또한 북한주민 한두사람에게 1천t(옥수수기준 1억5천만원 상당)씩을 전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군(郡)민회 등을 통한 집단전달 방식을 이용해야할 것이다』 ―이미 생사확인을 마친 실향민이 수만명이나 되는데…. 『마찬가지다. 북한의 수송 및 저장능력도 고려요인이다. 그러나 추후 협상을 통해 개인대 개인전달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 이번 합의서에 「대상자」를 명기한 것도 이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지원품목은 옥수수뿐인가. 『밀가루 라면 분유 식용유 등 다양하다. 물론 쌀이나 의약품까지 포함된다. 그러나 쌀은 비싼 가격때문에 많은 양을 보낼 수 없어 북측이 옥수수를 선호하고 있다』 ―물품이 전달됐는지 확인은 어떻게 하나. 『지정기탁 물품을 포함해 북한내 구호물자의 분배과정은 국적 요원들이 현장에서 확인한다』 〈정연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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