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복지심의관」 신설…각의 의결

  • 입력 1997년 5월 13일 20시 33분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복지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내에 장애인복지심의관(국장급)을 두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직제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장애인복지심의관은 사회복지정책실 아래 두며 현재의 장애인복지과를 장애인복지정책을 총괄하는 복지제도과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을 맡는 재활지원과로 개편하게 된다. 또 정신보건법 시행에 따라 정신보건정책의 수립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국 내에 정신보건과가 신설되고 국립부곡정신병원에 마약류중독자를 치료하기 위한 전문진료소가 세워진다. 식품의약품안전본부 산하 대구 광주 대전 등 3개 지방청장의 직급도 4급(서기관)에서 3급(부이사관)으로 격상된다. 〈김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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