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조사향방]젊은 검사들의 불만

  • 입력 1997년 2월 18일 20시 11분


[최영훈기자]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차남 賢哲(현철)씨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하는 문제에 대한 검찰내부의 반응은 대단히 부정적이다. 18일 오후 현철씨가 대리인을 통해 국민회의 韓英愛(한영애)의원 등 6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현철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하는 문제를 놓고 소장검사들은 『왜 대검 중수부가 덤터기를 쓸 수밖에 없는 해명성 조사를 자청하느냐』는 볼멘 소리를 터뜨렸다. 그동안 검찰은 신한국당 洪仁吉(홍인길)의원이나 전현직 은행장 등에 대한 조사에서 현철씨가 특혜대출에 개입했다는 진술이나 단서를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고 누누이 밝혀 왔다. 소장검사들은 『검찰이 그동안 벌여온 한보특혜대출비리사건에 대한 수사나 별도의 내사를 통해 현철씨를 조사할 만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인 조사」를 결정한 것은 수사의 정도(正道)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명예훼손 고소사건은 관행대로 관할 서울지검에서 조사하면 되지 대검 중수부가 이를 떠맡으면 괜히 「총대」를 멘다는 인상을 준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한 중견검사는 『검찰내 수사조직 가운데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대검 중수부가 명예훼손사건까지 배당받아 처리하는 것은 여러가지로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 일각에서는 수사상의 사정변경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검찰이 당초의 「(현철씨) 조사불가」에서 「고소인 자격 조사」로 돌아선 배경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한편 일부 검찰 고위간부들은 현철씨 조사에 대해 『어쨌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검찰이 최선을 다한다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옹호론을 펴기도 했다. 현철씨를 조사하지 않고 넘기는 것보다는 고소인 자격으로라도 조사하는 게 낫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적지 않은 검찰 관계자들은 『현철씨를 검찰에서 조사한다고 의혹이 해소될 리 있겠느냐. 그가 명예훼손사건의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받기보다는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나가 정정당당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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