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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거법위반』 김현욱의원에 벌금 3백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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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7 07:21
2009년 9월 27일 07시 21분
입력
1997-01-16 12:31
1997년 1월 16일 12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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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田지법 瑞山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邊鎭長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죄로 구속기소된 金顯煜의원(唐津.자민련)에 대해 3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金의원은 지난해 1월 17일 唐津읍내 S가든에서 `잘 생각하면 JP'라는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참석자들에게 2백만원어치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같은해 2월 17일 구속기소됐었다. 金의원은 1심 재판에 불복,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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