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대-방송대교수 143명,노동법-파업사태관련 성명

  • 입력 1997년 1월 13일 08시 01분


외대 방송대교수1백43명도 성명南星祐(남성우)교수 등 한국외국어대교수 1백1명은 12일 정부와 신한국당의 노동법 기습처리와 파업사태에 대해 성명을 발표,『날치기 처리된 노동법과 안기부법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여당은 노개위에서 합의된 건의를 받아들여 새로운 노동법을 제정하고 공권력을 동원, 노동자들을 탄압하지 말고 진정한 의미의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郭魯炫(곽노현)교수 등 한국방송대 교수 42명도 성명을 내고 『국회의 날치기 법안통과는 국민주권 이념을 짓밟은 반민주적인 처사』라며 『정부와 여당은 이들 법안의 날치기처리를 전면 백지화하고 국민앞에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노동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등 강경방침을 중지하고 대화와 타협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田承勳·申錫昊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