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0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화 실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각종 환경관련 재정 지원을 차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환경부의 방침은 지방자치단체끼리 경쟁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감량 종합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달 안에 각 시,군,구에 지난해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추진실적 보고 양식을 시달하고 2월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받아 이를 분석, 지방자치단체별 성적표를 작성할 계획이다.
이처럼 작성된 자치단체 성적표는 각 시,군,구가 제출하는 내년도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국고보조예산요구서와 합쳐지면 환경부는 이를 심의해 자치단체별 예산지원액을 차등 결정해 재정경제원과의 예산협의 때 반영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 성적이 나쁜 시,군,구에 대해서는 소각장이나 매립지 등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에 필요한 국고보조금도 다른 곳보다 적게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음식물쓰레기 발생이 유난히 많았거나 이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그리고 수립한 계획에 대한 실천의지가 박약했다는 판정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내년도 예산에서 국고지원이 크게 줄어들 수 도있다.
환경부는 그러나 우선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한 평가에서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만 실시해 일정 수준 이상 성의를 보여 성과를 낸 곳에는 정상적인 지원을 해주고 연차적으로 상대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