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총근로자 5%」 제한…신한국당 검토

  • 입력 1997년 1월 9일 20시 49분


신한국당은 노동관계법개정에 따른 정리해고제요건과 관련,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 해고가 가능한 인원수를 기업규모에 따라 일정비율로 제한하기로 했다. 신한국당의 근로자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소위소속 李康熙(이강희)의원은 9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할 때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으며 이를 관련시행령에 명시할 방침』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한국당은 정리해고인원이 근로자수의 5%를 초과할 때 노동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신한국당은 10일 정부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소위를 열어 정리해고요건 구체화 및 근로자지원특별법 제정방안에 관해 논의한다. 〈李院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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