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시위진압 의경사망사건 현장검증 실시

  • 입력 1996년 12월 30일 15시 34분


서울지법 형사 합의23부(재판장 全峯進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께 한총련 시위 진압과정에서 사망한 金鍾熙 의경(20)사건과 관련, 연세대 종합관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 검증에는 서울지검 공안2부 검사 4명을 비롯, 서총련 투쟁국장 金昌學 피고인등 관련피고인 4명과 변호인, 당시 金의경과 함께 있었던 진압전경 2명 중대장 종합관 관리인 등 증인 4명이 참석했으며 연세대측에서는 韓相完학생처장이 안내를 맡았다. 재판부는 숨진 金의경이 돌에 맞은 장소인 연대 종합관 북쪽 잔디밭을 비롯, 주요 경력 이동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金의경의 중대장이었던 李규문 경정으로부터 경력배치및 이동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진기를 이용, 현장 채증작업을 벌였다. 재판부는 특히 숨진 金의경이 학생들이 옥상에서 던진 보도블럭에 맞아 사망했다는 검찰측의 주장과 관련, 숨진 金의경과 한조를 이뤘던 金承國의경(20)등의 진술을 듣고 옥상에서 직접 보도블럭을 낙하시키는 등 당시상황을 재연했다. 변호인들은 이와 관련 검찰측이 증거 제1호로 제시한 30㎝×30㎝×5㎝ 크기의 블럭이 건물 옥상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중시, 잔디밭에 남아 있는 비슷한 크기의 보도블럭의 수를 정확히 기재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옥상에서 붙잡힌 金昌學 피고인 등 3명을 불러 학생들의 옥상배치상황, 투석전에 사용된 보도블럭, 경찰 진압방식 등에 대해 증인 심문을 벌였다. 金피고인은 "경찰의 직압작전이 본격화됐을 때 옥상에는 사수대와 본대 등 7백여명이 있었으며 지도부도 학생들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진압작전이 본격화된 뒤에도 학생들이 계속 옥상위에서 돌을 던지며 격렬히 저항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현장에는 숫덩이로 변한 책걸상과 아무렇게나 버려진 옷가지,바리케이드로 사용된 캐비넷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박살이 난 유리창과 시위에 사용한 벽돌, 쇠파이프 등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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