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복씨 보안법위반 유죄』대법원,무죄판결 원심 파기

  • 입력 1996년 12월 23일 17시 02분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敦熙대법관)는 23일 지난 94년 범민족대회와 관련,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전국연합 상임의장 李昌馥피고인(59)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연방제 통일방안 추진,평화협정 체결,국보법 철폐 등 주장하며 당국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범민족대회를 강행,북한이 이를 국론분열과 통일전선전술 등의 적화통일전략에 악용해 왔다"면서 "피고인이 이같은 점을 알면서도 제작 배포한 자료집 내용은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등)의 목적은 적을 이롭게 하겠다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한 것"이라면서 "피고인의 표현물 내용에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활동에 동조하는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동조하는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국가보안법의 핵심조항(7조)에대한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고수한 보수적인 판결이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합의부는 지난 95년4월 "통일문제에 대한 당국의 창구독점반대와 연방제 통일방안 찬성등 자신의 정치적 견해가 북한 정권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반국가 활동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李피고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었다. 李피고인은 전국연합 16개 부문단체와 12개 지역단체등 65개 단체로 구성된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제5차 범민족대회 남측 추진본부'를 결성한 뒤 당국의 불허방침에도 불구, 94년8월 서울에서 범민족대회 개최를 시도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