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상처입은 마음 달래줍니다』…사설봉사단체

  • 입력 1996년 11월 29일 20시 53분


「曺源杓기자」 동족에게서 상처를 입은 중국교포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어루만져주는 곳. 이곳은 한국이나 중국의 정부기관이 아니라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 「중국노동자센터」 「외국인노동자 피난처」 등 우리나라 민간인들이 만든 사설봉사단체들이다. 피해를 본 중국교포들이 이곳을 찾으면 이들은 상담과 함께 체불임금을 받아내거나 산재혜택을 청구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소장 金海性·김해성·36)등 일부 단체는 산재를 당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상도 받지 못하고 강제출국 당할 위기에 처한 동포들을 보호하는 시설까지 갖춰 놓고 있다.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에는 29일 현재 중국교포 4명과 동남아인 등 외국인노동자 16명이 머물고 있다. 지난 94년 5월 1일 서울대 이광규교수가 만든 「중국노동자센터」(소장 오천근·37)는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조선족에게 한국적응 훈련을 시키고 있다. 이 곳에서 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일할 때는 회사이름과 사업주의 이름, 연락처를 꼭 알아둘 것 △사고를 당했을 경우 무조건 이 곳으로 연락할 것 △작업장에서는 안전모와 안전화를 신고 안전모 등이 없을 경우 이를 요구할 것 △저금통장은 남의 이름으로 개설하지 말 것 △노름하지 말 것 등. 이곳은 지난해 2월 재정형편이 어려워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빠지기도 했다. 그때 이곳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중국교포 40여명이 『이곳이 문을 닫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며 재건운동을 벌여 다시 문을 열었을 정도로 상처입은 교포들의 피난처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까지 2천여건 정도의 피해를 접수받아 처리했는데 처리내용은 △임금체불이 50% △산재 15% △폭행 및 위장결혼 20%다. 「외국인 노동자 피난처」는 지난 92년 11월부터 활동하기 시작했다. 지난 94년에는 외국인 산재노동자 14명과 함께 경실련 강당에서 27일동안 농성을 벌여 외국인노동자도 산재보상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개정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안 내: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T.0342)756-2143∼4 ▼외국인노동자 피난처 T.02)859-0430 ▼중국노동자 센터 T.02)798-6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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