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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야생 조수 불법포획 단속…내년 2월말까지

입력 1996-10-28 09:34업데이트 2009-09-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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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拏山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11월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야생조수 불법포획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 활동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단속반 4개반을 편성해 폭발물, 독약, 함정 등에 의한 밀렵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밀렵 행위 제보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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